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액이랑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직접 계산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곤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고 쉽게 수령액과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nps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입니다.
연금 수령액이나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지 않는다면 중복 수령 받을 때 20~3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못받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지금 바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국민연금 종류에 따른 계산 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월수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가입기간, 소득정보 등만 입력하면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줍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국민연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더욱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②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계산하기
앱 로그인 -> [전체 메뉴] -> [예상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액에 9%의 보험료를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인가입자, 지역가입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9%
연금보험료율은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나눠서 4.5%만 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9%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 가입유형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위의 식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내야 할 보험료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소득이 아예 없다면 보험료가 0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즉, 상한액이 617만원일 때는 월 소득이 617만원을 넘어도 기준소득월액을 617만원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하한액이 39만원이라면, 월 소득이 30만원이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의 기준소득월애근 39만원이 됩니다.
✔ 2025.06.30까지
- 상한액 : 617만원
- 하한액 : 39만원
✔ 2025.07.01~2026.06.30
- 상한액 : 637만원
- 하한액 : 40만원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식은 [(기준연금액 - 2/3x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식이 복잡하죠? A급여, 부가연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기가 있습니다. 바로 nps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만 알면 바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은 아래에서 진행해주세요.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nps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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