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환불 면제 총정리

TV를 연결해서 보지 않거나 집에 TV가 없는데도 매월 2,500원씩 나가는 수신료는 1년이면 3만원, 10년이면 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납부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환불받는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어떻게 하면 수신료를 해지, 환불, 면제 받는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신료 나가는 이유는?


원래는 전기 요금에 수신료 2,500원이 합산되어있어서 그냥 매달 내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세와 KBS 수신료가 분리되어 따로따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신료가 나가는 이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TV수상기 보유

TV수상기(방송 나오는 TV, 모니터 등)을 소지하고 지상파랑 연결하지 않고 있더라도 수신료가 나갑니다.

KBS 고객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수상기를 소지 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본가 집은 컴퓨터로도 사용하고 TV로도 사용하는 큰 모니터가 있는데, KBS는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채널만 이용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2500원씩 빠져나가는게 이상해서 찾아보니 KBS 수신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TV가 있더라도 아예 보지도 않고 있으면, 일단 해지하고 검수 나올 때 숨겨놓으면 됩니다.


2. IPTV 방송

IPTV(인터넷 방송), 스카이라이프 등의 방송들만 나오는 집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인 KBS, SBS 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3. 셋톱박스 보유

TV, 모니터, 빔 프로젝터가 셋톱박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안에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주방 모니터

아주 자그마하게 주방에서 방송이 되는 모니터가 있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KBS를 보든 안보든 TV가 아니더라도 방송이 나오는 무언가가 있으면 수신료 해지를 못합니다.

KBS에서는 수신료라고 명칭하지만 그냥 방송을 보면 통신을 하는거니까 통신세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일단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방송법 제65조, 66조에 따라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부과 기준


TV 수신료는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 가정용 : 주거공간에 있는 TV 수상기 [1대분만 비용 부과]

✔ 일반용 : 식당, 사무실 등의 영업장소 및 공공장소에 설치된 TV 수상기 [대수에 대해 개별 부과]



TV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TV


한전에서 해지 신청하기 (말소신청)


간단하게 한전(국번없이 12)3로 전화해서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 잘 안가면 지역번호+123번으로 앞에 지역번호 붙여서 하면 연결 더 잘됩니다.

또한 TV가 있었는데 없어졌거나 아예 없는 경우 혹은 TV 대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무조건 말소신청 및 등록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수신료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납,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한전이 아니라 KBS(1588-1801)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KBS에서 해지 신청하기


1. KBS 고객센터로 신청

1588-1801로 전화하면 되는데 전화 잘 안됩니다.

전화 통화 거의 1주일 정도는 해야 받을 겁니다.


2. 1:1 문의


KBS 수신료 해지 1:1 문의하기


KBS 홈페이지의 1:1 문의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전화 문의가 1주일째 되지 않아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썼고 하루 안에 답변을 받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할 때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사신다면 관리비 청구서에 나와 있는 전기 고객번호를 입력해주시거나 한전에 문의해서 전기 고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신료 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화로 문의하라고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가 되지 않으니 수신료 관리번호를 알려주기 전에 사전 질문을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래에서 1:1 문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서 해지신청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를 통해서 해지하는 방법을 써보았는데, 저희 지역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지 아래를 통해 전화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오피스텔 /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해지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지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낼 때 TV 수신료도 같이 내게 되는데 이럴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TV수신료를 안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직접 가서 TV가 없으니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TV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집에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보고 처리해줍니다.


✔ 온라인 신청



아파트 KBS 수신료 해지 온라인 신청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메뉴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스크롤을 내린 후 해지신청 가능합니다.


② KBS 또는 한전에 전화 문의


KBS는 1588-1801 / 한전은 123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전을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전화 연결이 빠르게 됩니다.


③ 단독주택, 연립주택


✔ 빌라 같은 곳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직접 KBS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해서 TV가 없으니 TV 수신료를 해지하겠다고 문의하시면 처리됩니다.

**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위의 1:1 문의 방법 내용을 다시한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방법


환불방법은 KBS 수신료를 지불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3개월 이하 : 한전 콜센터 (국번없이 123번) 환불 가능

✔ 3개월 초과 : KBS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전부 환불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이사한 입주일을 기준으로 환불해줍니다.

**어떤 분은 1주일치만 해주겠다고 했다던데, 딜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KBS의 주 수입원이라서 그런것으로 추측됩니다)


한전에서 신청하는 것은 간단한데, KBS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안되고 전화문의만 가능합니다. 

전화가 그렇게 안되는데도 전화문의로만 된다는게 거의 환불 하지 말라는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이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한 집념의 의지로 누가 이기나 하고 끝까지 전화문의 시도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TV가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데, 

"지금 TV 없고 앞으로도 평생 TV 보지도 않을거라서 수신료 지금까지 낸 것들 환불받고 싶다. TV 없는데도 낸 수신료가 너무 아깝다."고 명확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계속 물어봅니다.

컴퓨터로 연결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노트북밖에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혹은 컴퓨터도 없다고 말씀해주셔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모니터가 수상기능이 없는데도 있다고 하면 안된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해지 안시키려고 계속 질문하는거에 그냥 다 없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꼬투리 하나만 잡혀도 환불 안되니까 다 없다고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검수원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방문 안하고 있습니다. 방문한다고 하면 잠시 치워두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더라도 결국 상담사와 통화하고 면제신청 페이지 링크를 문자로 보내주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수신료 면제


1. 대상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 전상군경 / 공산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당사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만이 해당됩니다.

영업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TV는 면제 대상이 아니고 집안에서 보는 TV가 면제대상입니다.


✔ 장애인

시각, 청각 장애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면제가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2. 신청방법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구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해서 KBS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러 왔다고 창구에 말하면 됩니다. 

물론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하기 떄문에 만약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제대로 신청이 되지 않으니 직접 한전에 연락해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한전에 연락하는 방법은 국번없이 123으로 연락하면 되는데, 전화 연락이 잘 안될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번호를 앞에 붙여서 연락하시면 좀 더 빠르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 031-123)


✔ 시청각장애인

직접 한전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번없이 123 또는 지역번호+123 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똑같이 한전 123번으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기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기


납부 마감일 4일전에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1:1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담사분의 전화 응대 말투는 녹음도 해놨는데, 예의와는 거리가 먼 말투이긴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계속 전화오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귀찮기도 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었는데 연결된 순간부터 ‘이건 무조건 받아낸다’ 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신료 해지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짜증이 날수도 있지만, 짜증을 내는 부정적인 기운이 결국 저에게도 옮겨 붙기 때문에 같이 짜증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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